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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매도인 간이고 매수인 일반이면 포괄양수도가 안되나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4&docId=364808973&qb=66ek64+E7J24IOuyleyduCDsg4HqsIAg66ek66ekIO2PrOq0hOyWkeuPhOyWkeyImA==&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서핑하다가 본글인데, 납득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어어 질문드려요.

전부 차치하고, 저 세무사님 답변 2번 보면 매수가 일반이라 포괄양수도가 안되는거 처럼 말했는데,

저거 틀린부분 아닌가요?

매도 간이 >> 매수 간이 or 일반 모두 포괄양수도 가능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포괄양도 할 경우, 포괄양수받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포괄양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