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을 어기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흔히 폰트나 이런 걸로 건수 잡아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합의를 하면 고소를 안할 수 있나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문제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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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