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대해서 질문좀 할까합니다ㆍ

아내가 현재 주소지에서 빠져나간지 1년 넘었고 따로 살고있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해서 저역시 별도움 안되는 아내의 요구에 응하려고 하는데 법원가면 그날바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 이혼은 안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각 1통, 상세, 3개월 이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을 신중하게 다시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자녀 없음 1개월, 자녀 있음 3개월)이 지나면 지정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 후 3개월 내에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1통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당일에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려기간을 거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셔서 다시 한번 이혼 의사에 대해서 합치가 이루어져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