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 이혼은 안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각 1통, 상세, 3개월 이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을 신중하게 다시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