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작년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알림이 따로 없길래 없어진줄 알았는데요.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알람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면

몇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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