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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작년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알림이 따로 없길래 없어진줄 알았는데요.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알람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면
몇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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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알람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면 몇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갖춘 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아야 지급됩니다. 세법관련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