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당사자만 가능한가요?
신랑이 투잡으로 매일 5시간씩 주6일로 본업 외 알바 근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에서 일 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걸까요?
휴무도 못 쓰게 하고 최근에 결혼준비때문에 알바를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주에 1번 정도요. 사정이 생겨 쉰다고 말 하니 회사는 주6일로 돌아가는 센터이고 지속적인 휴무 요청시 별도 조치가 있을거라고 협박 저격하면서 단체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 3자인 제가 민원 넣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