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그 배우자 포함)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4,500만원 이하이고,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등의 재산가액 2.4억 이하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내역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시 해당 세무서에서 검토후 그 내용이 맞는 경우 지급을 3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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