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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강아지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32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현재까지 통신판매업 운영중이고올해 광고대행업을 신규 사업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743002(광고대행업)를 '주업종'이고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를 '부업종'으로 설정하였습니다.이 경우 별도 스튜디오 임대나 직원 고용을 하지 않고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광고대행업 등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별도 사업장 임차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실제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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