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32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통신판매업 운영중이고
올해 광고대행업을 신규 사업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743002(광고대행업)를 '주업종'이고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를 '부업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별도 스튜디오 임대나 직원 고용을 하지 않고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광고대행업 등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별도 사업장 임차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실제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