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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세대주 관련 신혼부부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와이프와 한국에서 아버지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혼인한지는 1년이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세대에는 저와 와이프 2명만 올라가있구요. 아버지는 다른 집에 살고계셔서 이쪽 세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희 세대에 전입신고해서 같이 들어올경우 (실거주는 다른곳에서 하지만 세대만 우리와 같이)
혜택볼 수 있는 것과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혜택볼 것은 없습니다. 불이익 볼것도 없어보입니다. 같이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으로도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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