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시골에 전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2015년 사망 /현재까지 아버지 명의 )
전이 이번에 택지개발로 매매가 이루어 지려합니다
매매가 925,650,000(영농 자경8년 인정가정)
아버지사망이 공시지가 52,000원정도
현재 62,000
1,,자녀5, 엄마 필지 나누어 각각 받을때 양도세?(대략적인금액 알고싶어요)
*엄마 빼고 5등분으로 받을수 있나요?
엄마 같이했을 경우?
자녀만5등분했을경우?
2,,상속세는 별도로 대략 얼마정도?
3,,만약 자경이 돌아가신아버지 6년 +큰오빠 그땅에 농사질경우 3년 해서 8년 자경인정 할경우 1억6천얼마 나오더라구요
큰오빠앞으로 받을경우 나머지 형제 에게 나눠줄때 증여세 내면은 세금 폭탄 맞을일없죠???
큰오빠가 나중에 세금 폭탄맞을까봐서 자기앞으로 안받는다 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용
4,,이밭을 팔을때
가정1:양도세(1억6500정도 나가고 /큰오빠 앞으로 받았을경우)
가정2:각자 5등분(엄마제외하고 엄마 치매너무 심하셔서 요양원 계심)받을때도 양도세 금액(대략)궁굼해요
가정3:엄마 포함 6등분시 양도세 궁굼?
가정4:자경 무인정일경우?
큰오빠가 통채로 받을때??
5등분으로 각각 받을때 ??
너무 급합니다
진중한답변 부탁드려요
혹 말이 너무 길면 제카톡에 전번즤심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컨설팅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상으로 답변 또는 전화로 간단히 상담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기 전 예상세액은 정보가 부족할 뿐아니라 무료상담의 특성상 제공하기는 어려운점 말씀드립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부)이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상속재산이 해당 토지만 존재하고 과거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공제로 상속세 자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세
양도하는 재산이 농지이며 피상속인이 자경사실이 있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큰오빠가 자경중으로 해당 상속인은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감면이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자경사실이 없다면 양도세 감면은 불가하며, 비사업용토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증여세
자경감면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큰오빠에게 모두 상속등기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가 증여공제가 1,000만원 적용되고 나머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의와 예상세액은 ctangch@gmail.com 으로 문의주시면 유료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