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5년 자경 15년 농어촌공사 위탁임대 양매매 완료 후 양도세는?
2004년 아버지 어머니 각각 농지를 구매하셨습니다. 기존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계시고 연로하시어 금년에 매매함.
현재 사는곳 인천 농지 태안군
최초 5년은 자경
2009년 이후 농지은행 위탁임대
매수시 계약시 다운계약 작성
아버지 32.5백만원 실 매수가 79백만원
어머니 25백만원 실매수가 61백만원
농어천공사 매도가
아버지 261백만원 어머니 189백만원
발생경비
취등록세
아버지 112만원 어머니 85백만원
법무사 대행
아버지 어머니 각 15만원
매도시 감정수수료
아버지 58만원 어머니 51만원
매수 중개수수료 확인 150만원
질문내용
자진신고신시 세무사 통한 경비도 양도세 공제 대상인지?
2. 매수시 다운계약서 실계약 존재. 계약금 영수증 매수시 토지가 압류로 각 압류 은행에 부모님 가셔서 저당 푸심. 수표로 납부. 그리고 매도인에게 수기 영수증 잔금 처리 및 각서를 받아 놓으심. 양도세 세액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납부가 가능한지?
아버지 어머니 각각 납부 되야 하는 양도세는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둑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행수수료 등음 필요걍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취득시 실제 취득계약서가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예산세액에 대해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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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증빙을 갖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게 유리한지 등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수수료 내고 절세방안을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