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불륜은 해고 대상감인가요?

회사에서 불륜을 한다고 해고대상이 되는건 아니지만 공직사회에서 불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되는걸 볼수가 있ㅎ던데요, 남녀가 출장을 간다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야당의 주장을 보다보니 공직사회에서는 뷸륜을 하게 되면 해고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사직을 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쎄요.. 해고 까지는 안나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불륜 저지르고 그게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다닐 수 가 있기나 한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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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불륜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해임이나 파면에 달하는 징계가 나올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공직 사회에서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 이나 정직 등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회사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아마도 그 자리를 오래 유지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