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이라는 어플에서 상품 판매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엔 세 번 정도 판매했는데 합쳐서 약 800만원의 금액이 나왔거든요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한번 판매했는데 1700의 수익을 얻었는데도 단발성이라 딱히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답변을 보았는데 혹시나 전 세 번 판매했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금액부터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이라는 개념이 약간 추상적이여서
납세자분이 판단을 하셔서 신고를 하실지 안 하실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시우발적은 보통 신고를 안하시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번판매 및 800만원의 수입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