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이라는 어플에서 상품 판매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엔 세 번 정도 판매했는데 합쳐서 약 800만원의 금액이 나왔거든요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한번 판매했는데 1700의 수익을 얻었는데도 단발성이라 딱히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답변을 보았는데 혹시나 전 세 번 판매했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금액부터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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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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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이라는 개념이 약간 추상적이여서
납세자분이 판단을 하셔서 신고를 하실지 안 하실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시우발적은 보통 신고를 안하시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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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번판매 및 800만원의 수입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