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내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도 임대 해놓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집을 나오게 됐는데
기존에 살던 집은 임대를 내놓으시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월세를 받고 있게 돼서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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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받고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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