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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혈액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혈액관리법이 있던데요.

혈액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혈액관리법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1.>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5. 1. 29.>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 29.,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 1. 29.,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1.>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