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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후 클레임 환불 해줘야하나요

미용실에 퇴사를 5월 30일에 했습니다 6월 12일 갑자기 미용실에서 연락이 와서 5월 23일에 머리하셨던 손님이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을 물어보니 9만원시술을했는데 약48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시술 9만원환불 트린트먼트 샴푸등 케어제품 87000원 진행하셨고 언제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면 시술해줘야해서 15만원 시술하고 다시 케어제품 87000원 클리닉 샴푸 54000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연락이왔네요 재시술 보상범위는 7일이내라고 써져있는상황인데 3주가 지난상태에서 제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시술비 9만원중에 50%만 받아서 45000원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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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분야는 무관합니다만, 그냥 돌려달라고 한다고 돌려줄 이유는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라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 관련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민사소송 제기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