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커뮤니티 근무중인 트레이너가 커뮤니티 부대시설인 카페업무를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는것에 적법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장관리 회원코칭 청소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카페는 무인카페로써 식품위생신고를 하고 운영중이며 따로 제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재고채우기와 기계청소등의 업무를 하라는 관리사무소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니 트레이너로 채용된 직원들이 티칭업무외에 보건증까지 발급받는것을 두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요청해서요

이 경우 보건증발급을 거부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 업무가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카페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도록 한 지시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위반 여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청에 문의해보시거나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