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커뮤니티 근무중인 트레이너가 커뮤니티 부대시설인 카페업무를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는것에 적법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장관리 회원코칭 청소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카페는 무인카페로써 식품위생신고를 하고 운영중이며 따로 제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재고채우기와 기계청소등의 업무를 하라는 관리사무소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니 트레이너로 채용된 직원들이 티칭업무외에 보건증까지 발급받는것을 두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요청해서요
이 경우 보건증발급을 거부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