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2023.11.09 - 2024.11.30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비계약직 / 비자발적 퇴사 )
이후 2024.12.04 - 2025.02.28 근무를 스키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하여보니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일용직 근로 계약서 인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용직 근로 계약서가 아닌 일용직 근로계약서인게 조금 걸립니다..
혹시 이런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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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어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 일용직 근로계약서' 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보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수도 있고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