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형생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는 국가의 형 집행, 수형 규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허 조직 또는 단체 가입, 폭행, 규칙 위반 등 )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 자체는 형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폭행, 상해 등 형법의 처벌 사항인 범죄인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잔여형기에 추가로 형기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징벌은 경고, 근로봉사, 금치, 각종 제한(접견, 자비 구매 물품 구매금지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인 자가 구치소에서 규칙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는 양형 참고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형의 선고에 있어서 안 좋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