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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박각시206

팔팔한박각시206

21.10.30

신고해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11시 14분경 제가 도로가에 가방을 두고 친구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제 가방을 끌고 20미터 정도 끌고 갔고 제 가방에는 전자담배가 있었습니다.

가방은 말할것도 없이 헐고 뜯겨 나갔으며 전자담배 또한 뭉개져 가루가 나오고 분리 되었습니다.

택시 자체도 가방 박고 인지를 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 코너 꺽을때까지 끌고가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코너에는 씨씨티비가 있었고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밤중에 가방을 도로가에 둔 제 잘못도 있겠지만 인지하고서도 끌고 가고 저에게 뭐라하거나 사과를 하셨으면 넘어갈 일 도망가서 더 화가나고 그러네요.

신고를 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가 가방을 끌고가 가방 및 가방안 물건에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방을 둔 곳이 도로 이며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만약 택시 측 피해가 있을 경우(택시 파손 등) 과실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로 주변에 가방을 방치한 경우에 그에 대한 과실이 상당하며,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한 다고 하여도 위 질문자의 과실 때문에 과실 상계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해당 택시기사가 검거되면,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