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해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11시 14분경 제가 도로가에 가방을 두고 친구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제 가방을 끌고 20미터 정도 끌고 갔고 제 가방에는 전자담배가 있었습니다.
가방은 말할것도 없이 헐고 뜯겨 나갔으며 전자담배 또한 뭉개져 가루가 나오고 분리 되었습니다.
택시 자체도 가방 박고 인지를 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 코너 꺽을때까지 끌고가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코너에는 씨씨티비가 있었고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밤중에 가방을 도로가에 둔 제 잘못도 있겠지만 인지하고서도 끌고 가고 저에게 뭐라하거나 사과를 하셨으면 넘어갈 일 도망가서 더 화가나고 그러네요.
신고를 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가 가방을 끌고가 가방 및 가방안 물건에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방을 둔 곳이 도로 이며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만약 택시 측 피해가 있을 경우(택시 파손 등) 과실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로 주변에 가방을 방치한 경우에 그에 대한 과실이 상당하며,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한 다고 하여도 위 질문자의 과실 때문에 과실 상계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해당 택시기사가 검거되면,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