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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사가 미용을 하다가 강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애견미용사가 강아지를 미용을 하다가 다치게 한 경우 연고는 발라주고 수의사가 치료해줫는데요?

다른 식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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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공교롭게도 강아지는 재물에 해당 되므로 위자료 같은 명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견미용사가 강아지를 미용을 하다가 다치게 한 경우 연고는 발라주고 수의사가 치료해줫는데요?

    다른 식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 애견미용사가 미용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측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에 포함되어, 이에 대해서는 적정 치료비가 그 보상의 범위가 되는데,

    간혹 소송상에서는 반려동물이 다친것에 따른 위자료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식의 보상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험에서 강아지는 물건으로 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업주분께서 업무상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시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장이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보니 없을 수도 있으며

    만약 없다면 개인 대 개인으로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심하게 다친것이라면 보험처리를 해줄 겁니다. 보험회사니까요, 애견샵은 보통 동물병원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배상까지는 안해줄 것으로 보이지만서도,, 영업배상책임보험 있으시면 처리해 달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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