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홈택스)
25.12.30~26.1.13 까지 근무한 일용직 분이 있습니다.
제 머리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월말일까지 신고하기 위해, 오늘 신고하려고 하니 "최종근무일은 근무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합니다" 라고 창이 뜨면서 [등록하기]버튼이 안눌리더라고요.. [근무월]도 12월은 안되고 1월로만 설정하여 신고가 가능해서..<최종근무일>을 일부러 근무일수 보다 많은 "1월 15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