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에 일용근로를 하셨고, 12월 9일에 고용보험포털에서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면서 일용지급명세서 제출도 같이 했거든요. 그 후에, 홈텍스에서 각종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고 나머지 간이명세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끝난 것일까요?

일용지급명세서를 제출 했는데, 또다시 나머지 간이명세서를 제출 해버리면 혹시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이후에 제출된 명세서를 최종 제출한 명세서로 본다는말을 어디서 들은것 같아서요. 아니면 소득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아서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