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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직업변경 고지에 따른 보험료 추징

직업이 변경되면 손해보험은 급수에 따라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기간만큼 전부 금액에 변경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가입할 당시에는 사무직 등 비교적 안전한 급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나이먹고는 솔직히 경쟁에서 밀려나서 안좋은 직업을 가질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20~30년 유지하다가 늙어서 직업이 변경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징당하는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을 벌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젊어서 저렴하게 가입시켜주는것 처럼 위장하고 늙으면 할인해줬던 금액 전체를 회수한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을곳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상해관련해서 특약들이 보험료 변동이 있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구요.


      1. 갱신형특약은 직업변경에 따른 상해급수의 변경이 발생해도


      ​-> 추징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월보험료만 변경되어, 차회 이후부터의 보험료만 변경된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2. 그러나, 비갱신형특약은 상황이 다릅니다.


      ​30세인 여성이 20년납/100세만기로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70년동안 보장을 받기 위해 필요한 총 보험료를,


      ​30세부터 ~ 50세까지 20년 동안에 전부 선납을 해 놓고,


      ​51세부터는 100세까지 보험료납입을 하지 않고 보장만 받겠다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이 때 처음 가입할 때는 상해급수가 1급이었다면,


      ​70년동안 내내 상해위험도가 1급에 해당되는 분으로만 살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해관련 보장들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에 상해2급으로 직업이 변경이 되면?


      이 분은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향후 65년동안을 상해2급의 위험도로 살 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5년동안의 보험료만 변경된 보험료로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아니겠죠?


      지난 5년 동안 평생(70년)을 1급의 위험도로만 살 것이라 가정하여 저렴하게 납부했던 보험료


      부분이, 실제로는 보험료를 덜 납부했던 기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납부구조는, 선납의 구조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분의 추징금을 납부하셔야만 보험사가 상해급수변경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해급수가 더 좋아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지난 납북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과하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

      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

      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만약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사고밸생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직업(업종)에 따라 사고율이 달라집니다.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된 경우 그에 맞는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상품이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달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징보험료가 할인해줬던 금액을 다 받아가는게 아닙니다.

      이게 글로 설명하면 어려워보이기는 한데....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할 경우 내가 이번달에 내는 보험료안에는

      이번달만 보장 받기 위한 보험료만 있는게 아니에요.

      20세에 20년납 100세만기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40세까지 20년동안 낸 보험료로 100세까지(총 80년)을 보장 받는겁니다.

      결국 이번달에 낸 보험료 안에는 이번달 보장 받기 위한 보험료도, 60~70세에 보장 받기 위한 보험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거에요.

      그걸 1급으로 적용해서 저렴하게 냈다가 2급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미 지나간 기간의 보험료는 제외하고

      나중에 보장 받기 위한 보험료중에 덜 낸 보험료를 추징하게 되는겁니다.

      반대로 2급으로 처음 가입했다가 1급으로 변경하면

      그 동안 더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거구요.

      글로 적어 어려워보이지만... 잘 이해되실거라 믿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없습니다.

      2 반대로 생각한다면 보험사에선 저렴하게 1급(사무직)으로 가입해서 잠시뒤 3급(엘레베이터수리공)으로 직업이 바뀌었다면

      사고날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올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