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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집게벌레226
풍족한집게벌레22621.08.15

업무 변경으로 보험 보상금 올리는 방법

예전 직장에서 선반, 밀링, 용접을 주 업으로할때 보험을 들었는데 사무직에 비해서 사고시 보상금액이 엄청 적드라고요. 위험한 일을하니 어쩔수 없거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사무직(용역 관리)쪽으로 옴겨 5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직장 변경 및 업무 변경도 했는데 보상금액은 예전 그대로 인데 보상금액을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시시고 없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하면서 보상이 적으니 손해보는 기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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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한도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 보험료는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 자세하게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시면 담보상향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 알려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위험직종에서 근무하시다

    --> 현재는 비위험직으로 일하신다 했습니다!

    ● 보험가입은 위험직종으로 일하실때 가입하셨구요!

    ※ 이런경우 위험직종으로 일하실때 보험료가

    가입시점부터 --> 만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직업 변경 신청을 해주시구요!

    "직업변경을 한 경우!"

    1 ▶ 직업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은 위험->비위험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료 다운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낮아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거죠!

    2 ▶ 이미 납부한 보험료중 (직업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을) 지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은 위험->비위험으로 변경되었다면 환급금액이 발생할것입니다.

    (비갱신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 [직업변경] 으로 인한 한도 관련 설명!

    * 아마도 종합보험을 가입했을겁니다!

    현장업무다 보니 상해사망 / 상해장해 / 상해수술비 등

    다치는 [상해] 관련 보장이 낮게 가입되었을 거구요!

    직업이 사무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분명 더 높은 한도로 가입할 수 있을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미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금액을 증액 하는건" 쉽지 않다는 거죠!

    한도를 상향하고 싶다고 담당 설계사 통해서 문의해 보세요!

    1. 물론 질병이 아닌 상해쪽은 조금은 수월하게 변경(배서) 가능하지만, 100% 장담할 수 없으니

    상향하고자 하는 보장이 상향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요!

    2. 한도 상향이 가능하더라도 추징금이 발생하니 이점도 필히 확인하시고요!

    (추가 안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 하시는 일이 비위험직으로 됐으니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늘었습니다.

    직업변경하셔서 환급 받을거 있으면 환급 받으시고, 보험료조정 받으시고요!

    한도 상향은 가능하다면 + 그리고 추징금도 납부 가능하다면 그대로 상향 하시고요!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신규계약]으로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액담보)로 가입하는 상해 및 질병 보장들은

    가입한 만큼 중복해서 다 보장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 정액담보 : 내가 보상 받는 상황과 보상받는 금액이 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의미로는 정해놓지 않고 실제 손해를 보장해 주는 실손담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변경으로 보장금액을 높이시고 싶으시군요.

    당연히 현재 직업이 위험직종이 아니시면 보장금액은 높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입하는 보험료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내용을 확인해야만 알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존 보험분석 및 추가보장내용 확인후 업그레이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추가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에 따른 상해급수가 변경 되셨을 경우,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의 상해담보만 보험료가 조정 됩니다.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상해수술비등에 대한 보험료만 차이가 발생할 뿐, 가입하신 담보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위험직 3급에서 사무직1급 또는 관리직 2급으로 변경되셨다면, 상해위험이 낮아졌기에 보험료는 조금 낮아지셨을 수

    있습니다. 직업을 변경했다고 해서 가입하신 담보금액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적거나 보험료가 비싼 부분은 상해부분만 해당됩니다.

    직무변경을 통해 보험료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이미 가입된 보장 금액을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장을 올리고 싶다면 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하며 사무직으로 상해보험 가입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가입한 상품의 보험금을 높이고 싶다는 이야기로 인식됩니다.

    기가입하신것은 높일 수 없습니다. (갱신형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장은 같은데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생명보험은 같은것이 맞고 손해보험은 달라져야하는데 적립보험료로 넣었다면 빼시면 되고 최저보험료라면 바뀔수 없습니다.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입당시의 위험율과 현재의 위험율 손실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통계가 바뀌어서 보험료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100세만기 20년납입 10만원에 가입했으나 10년 째에 위험율이 올라갔다고 가정한다면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하며 일시납으로 한번에 큰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는 100세까지 보험료계산하여 20년으로 받은것인데 앞에 10년간 납부했던 돈은 작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자른 금액을 일시로 받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아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관리로했으면 3급->1급으로 변경되었을거고, 환급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나 보장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배서의 경우 금액을 줄이는건 가능해도 늘리는건 되지않아요.

    새로 조금 더 가입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