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착하여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고사한 고기영 법무부차관의 후속으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이 변호사의 신분이던 올해 11월에 폭행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서초동 집에 도착한 후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차관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함께 단순폭행으로 처리된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운행중인 여객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수폭행죄로 친고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특수폭행 혐의로 법원에 고발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폭행죄가 문제가 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운행 중이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을 깨우는 것이므로 운행 중에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단순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운행중"으로 본다면 특가법, "운행중으로 볼수 없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