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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등기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되면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매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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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의 상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통 계약단계에서 위 가등기를 고려해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
그와 별개로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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