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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밀잠자리204
기존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변경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봤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서 계약할때 복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 작성료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계약기간 중에 있으시면 임대인과 합의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셔도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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