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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다니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계약 대상인데 재계약은 하지 않고 종료일 까지 다닌거죠. 아무튼 그리고 작년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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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25일까지 재직했으면 만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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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3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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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해당 근무기간 만큼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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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9월26일입니다. 25일까지 재직하여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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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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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한 경우,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