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에 대한 중고계약은 각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반면 기계의 중고 거래는 지난 계약 당사자인 전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매매 등을 한 경우, 자신의 소유권임을 주장하여 정당한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받았다면 이는 기망에 따른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