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할부로 구입한 물품 완납전에 처분한경우 처벌할수 있나요?

물품을 힐부로 구입해서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완납전에 할부로 구매한 물품을 팔아버리린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물건은 완납전까지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납 전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대금완납 전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로 구매한 물품을 팔아버렸다고 하여도, 할부계약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할부금액을 미납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