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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나중에 몰랐던 하자가 발견됐다면, 매도인이 민법상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면책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을 판매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자가 명확하게 고지된 경우에만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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