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낮은 쪽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낮은 부인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소득세의 90%가 감면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부담이 적어 가정의 총 지출분이 남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남편분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