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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강렬한코끼리
고속도로에서 가속이나 감속없이 정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며 사고가 났습니다. 앞으로 끼는게 아니라 뒤에서 들어오며 박아서 들어오는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는 방향지시등 켰는데 제가 못보고 직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위 내용대로 후미쪽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나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속도등에 따라 추돌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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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0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켠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은 켰다고 하나 질문자님 차량의 뒷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알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