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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강렬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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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후미추돌 과실이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가속이나 감속없이 정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며 사고가 났습니다. 앞으로 끼는게 아니라 뒤에서 들어오며 박아서 들어오는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는 방향지시등 켰는데 제가 못보고 직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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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위 내용대로 후미쪽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나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속도등에 따라 추돌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0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켠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은 켰다고 하나 질문자님 차량의 뒷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알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