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절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빌려 사용하게 하여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통상적으로는 질의주신 수리비, 탁송비, 보관비, 파손된 장비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손해배상의 기본 범위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손해(대차료 상당액 등)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그러나 유의 하실 점은 이러한 손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 견적서, 이용 목적 등 관련 증빙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단순 재산상 손해 사건에서는 위자료 등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는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합의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액을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