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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노부모님께서 병환으로 입원 중이신데요.. 재산은 없고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내 1억정도의 사전증여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엔 개념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ㅜ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 후 심사 과정에서 100프로 드러나게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기각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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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 크기에 따라 어머니의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인 답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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