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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막길 급정거사고 후미추돌 하였는데 사고유발차량이있어도 후미추돌이 100프로일까요??

사고 지점은 일반 시골 내려막길 초입 조금 지나서 사고발생지점 입니다

길은 2차로에 사고 지점에서 800m 쯤에 과속40km카메라가 있어 차량들 서서히 서행하면서 주행해야하니 서서히 막히는 구간이구요

사고유발 차량이 전방에 1톤트럭 앞지르려 중앙선 추월하려다 반대쪽에서 차가 오니 다시 진입하면서 급정거

사고 유발 차량 후방의 차는 유발차량 급정거로 갓길 회피

회피차량의 후방 차량은 전방 상황보고 급정거

(본인) 3번째 차량 급정거 보고 제동걸었지만 후미 추돌

상황설명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사고 당시 사고유발차량이 본인이 너무 바빠서 하지않아야할 행동을 했다,

무조건 잘못이다 100프로 감당하겠다 하길래 경찰신고도 안하고 현장 수습하고 서로 명함 받고 갈길갔죠

( 이부분이 진짜 바보였던게 무조건 경찰신고하고 현장수습이든 뭐든 경찰기다려야 했던거 같습니다 )

몇일 지나 갑자기 유발차량 보험사가 100프로 인정 못하고 저보고 100프로 라길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애석하게도 차량은 전방 심각한 손상으로 전손처리 예정인데 블랙박스도 사고때 맛이 가버렸는지 데이터가 2년전까지만 남아있더라구요

영상도 존재하지않고 제가 추돌한 차량의 후미 영상만 있으니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 같습니다

구두로라도 과실을 벗겨낼순 없을까요

구두 발언할 예시는 생각해놓은게 있는데요.

  1. 내려막길에 차량 서서히 정체되가는게 보이는데 중앙선 침범 추월시도하려다 급정거 사고유발 발생하지 않았냐 (도로교통법 제 21조 3항? / 민법 제 750조 ? 이것들을 활용할수 있을까요?)

  2. 제가 박은 후미 추돌 차량이 비상등 점등을 하지않고 정지하고 잇었다 or 회피차량으로 인해 전방 공간 여백이 남았을건데 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잇엇냐

자동차 첫 사고지만 이건 그냥 말이고 정말 순진하고 바보였던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 녹음이라도 해놓을껄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떻게 해도 제가 100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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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방 추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행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추돌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반대방향과 앞차의 앞차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앞차의 속도, 진로와 기타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유발 차량은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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