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일 경우에만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원천징수 신고 없이 단순 입금이 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업공장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