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험한사자267
영험한사자267

양도소득세 완화로 혜택볼수 있을까요

2주택자인데 한채 매도했고(계약금받았어요) 7월31일 잔금받기로 했어요 기사가 떴는데 다음달 2025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는데요

저희는 7월말 잔금치루면 양도세완화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는 것으로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법 개정 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4년 7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기한을 경과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불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가 주택

    양도시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나 소득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실제 소득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도 조정지역이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이므로 어차피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