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기한을 경과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불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가 주택
양도시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나 소득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실제 소득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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