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무제표로 비상장주식 적정가 산정가능한지요?
비상장주식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장외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게 되어있어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적정가를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 할려고 하는데 재무재표(사업보고서에 포함)로 세무사를 통해 적정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증여가격을 되도록이면 높게 책정해서 매도시 양도세를 줄여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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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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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인 개인 등이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인 최근 3개 과세기간의 법인 재무제표 및 양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과 최근 3개 과세기간의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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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외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 판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재무제표와 3개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초로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를 맡고계신 세무사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내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여일 직전월 기준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과거 3년간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비상장주식을 세법상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