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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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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로 비상장주식 적정가 산정가능한지요?

비상장주식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장외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게 되어있어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적정가를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 할려고 하는데 재무재표(사업보고서에 포함)로 세무사를 통해 적정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증여가격을 되도록이면 높게 책정해서 매도시 양도세를 줄여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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