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매수할 때 타인이 매도자에게 대신 송금
최근 4년간 제가 부모님께 총 오천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땐 뭘 몰라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고, 최근 10월에 제가 집을 매수할 때 그 오천을 부모님께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오천을 부모님께 계약금 빌린것 상 환한다는 의미로 먼저 송금하고, 곧바로 부모님이 제게 다시 입금해 주셔야 하나요? 30 초라 자금출처소명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부모님이 양도인에게 바로 이체 지급시 자녀가 이를 차용했다는
내용을 차용증 등에 기재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해당 5천만원의 출처는 본인 소득일 것이므로 자금출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