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퇴사를 고지하는 경우 질의의 문구는 무효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