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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청량한고양이
제법청량한고양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8월 8일에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한 후, 힌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표준근로계약서 이외에 다른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그만두기 3개월 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줘야 그만둘 수 있다고 나와있었어서,,, 어떻게 해야 빨리 그만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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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퇴사를 고지하는 경우 질의의 문구는 무효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무효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무효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히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말씀하신 손해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으로서 무효이며 노동청 신고 시 사용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 한 달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고, 3개월 이전에 말해야 한다거나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그냥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줘야 그만둘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에 이야기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