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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비241
수줍은나비24120.08.26
친척이랑 카톡으로 싸웠고 기분더러워서 고소한다고 하면 처벌

저랑 친척이랑 카톡으로 싸웠고

저랑 친척이 기분 더러워하면서 쌍방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니 뭐니하면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카톡 내용은

니 얼굴 존나 못생겼다 ㅋㅋ,

좆같이도 못생겼네 자살이 답이다 ㅋㅋ,

파티퀘스트로만 잡을 수 있는 오우거 수준 ㅋㅋ,

내가 그 얼굴이라면 패션이나 먹을거리 기타 유흥비용

줄이고 모아서 성형할텐데 ㅋㅋ 왜 그러고 사냐,

씨발년아, 병신새끼야, 좆같은 놈아 , 니 프사 얼굴사진

내 친구 보여주니깐 씹하타치라고 하더라 ㅋㅋ 등등의 말들 서로 주고 받으며 카톡으로 했고 서로를 고소했다면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 혹은 처벌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명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싸운것, 그리고 서로를 향해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모욕행위 뿐만아니라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로 1대1 대화에서 이러한 상대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 즉 다른 타인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 죄에는 서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