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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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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었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아파트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었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중 주차차량에 대한 사고도 본인한테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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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 최대 20% 정도를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조심히 밀지 않은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민 사람에게 80%,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었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중 주차차량에 대한 사고도 본인한테도 있는건가요?

    : 통상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람의 과실 60%, 이중 주차한 차량 과실 4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민 사람측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이중 주차한 차량은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