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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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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문의!

협의서 작성 시 상속인 각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타이핑으로 마무리 후 인감도장만 날인해도 법적효력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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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타이핑으로 치고 공증 등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

    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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