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과 후유증을 겪게 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되나, 의료행위의 특성상 암 의심 소견에 따른 수술이 당시 임상적 기준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판독지 등 모든 의무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진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사전 검사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의학적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