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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0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애플이라는 미국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받는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세액공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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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

    소유하다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해외 주식 소유에 따른 배당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조정, 즉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한국 세법상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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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