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
소유하다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해외 주식 소유에 따른 배당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조정, 즉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한국 세법상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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