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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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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신 선물로 용돈 50만원 드리려고 하는데 세무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드려야할지 이체를 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이체 해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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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용돈 50만원 정도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체든 현금이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홍승표 세무사
세무회계 오롯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용돈·생신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생신 용돈' 메모 남긴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부모님께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생신 선물로 용돈 50만원 드리는 것으로 세무 관련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금, 이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되는 점,
생활비 등은 사회통념상 증여세 비과세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