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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붉은하운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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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빨간정지 신호중 좌에서 우측으로직진 진입함 제자동차는 교차로 직진진입직전 노랑신호에서 빨강신호로바뀜 이미진입한 오토바이를 차정면으로추돌

경찰서 둘다 신호위반이라고함

1)사고비율?

2)형사합의(양측 골절없슴)를

제가먼저 해야하는지? 언제까지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은 완전한 신호위반(적색 등에 출발)이 되고 자동차는 황색 등 신호 위반이 되어 같은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적색 등에 출발을 한 이륜차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 양 측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큰 부상이 양측모두 없기에 굳이 형사 합의금이 오고가는 것 없이 원만히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하면 되나 해당 사고와 같이 큰 부상자가 없는 경우 검사의 약식 기소와 법원의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