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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빨간정지 신호중 좌에서 우측으로직진 진입함 제자동차는 교차로 직진진입직전 노랑신호에서 빨강신호로바뀜 이미진입한 오토바이를 차정면으로추돌
경찰서 둘다 신호위반이라고함
1)사고비율?
2)형사합의(양측 골절없슴)를
제가먼저 해야하는지? 언제까지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은 완전한 신호위반(적색 등에 출발)이 되고 자동차는 황색 등 신호 위반이 되어 같은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적색 등에 출발을 한 이륜차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 양 측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큰 부상이 양측모두 없기에 굳이 형사 합의금이 오고가는 것 없이 원만히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하면 되나 해당 사고와 같이 큰 부상자가 없는 경우 검사의 약식 기소와 법원의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