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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직원이 독립해서 혼자 월세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2024년 2월에 들어왔고,
임대차계약서는 2022년1월2일부터 2023년 1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계약서 쓰지않고 연장해서 살았다는데
2024년도에 납부한 월세이체내역은 받았습니다. 2024년 연장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월세는 43만원이고 관리비 6만원 별도인데 월세43만원 공제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가 해당 월세집이면 됩니다.
순수 월세 43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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